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장애인구강지료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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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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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장애인구강지료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안내

오혜민 0 1135

 

지원대상: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구비서류:

-공통서류: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신분증

-기타서류: 선택의료급여기관의뢰서(의료급여 환자 중 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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