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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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건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하반기(7~12)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도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kscia@kscia.org)

 나. 제출일시: 2021. 1. 13.() 18: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207~12) 임금대장 사본 1

  2)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2020년 하반기 입사자만 해당)

  3)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2020년 하반기 입사자만 해당)

  4)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통장사본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07~ 12) 사본 1

  6)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3)

  7)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8)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

  9) 고유번호증 사본 1

3. 유의사항

 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나.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다.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 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 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복지급 가능)

          (단,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일까지)

 라.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

     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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