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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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척수협 0 659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22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장애인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음. 동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07.4.11 공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 (2)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하되 각종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4) 철도 새마을호 감면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로,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함.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안 제17조제1항, 별표 2) (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 품목에 2개(서비스ㆍ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하여 19개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항, 별표 3) (6)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안 제30조) (7) 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5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계획 수립,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및 교육․홍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안 제33 내지 34조) (2)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이어야 함.(안 제35조) (3)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중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산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36조)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 (5)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활동보조인 모집 및 파견하도록 함.(안 제43조) (6) 현행 4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2개로 개편함.(안 제45조, 별표 6) (7) 수화통역사, 점역ㆍ교정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장애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전화 02-2110-6271 / 팩스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척수협님에 의해 2008-03-04 08:47:57 복지관련정보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척수협님에 의해 2008-03-04 08:53:21 ffff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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