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장애인 지원 ‘첫발’…장애인 활동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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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장애인 지원 ‘첫발’…장애인 활동법 개정 추진


[앵커]

최근 KBS 대구총국의 '욕창으로 본 돌봄과 의료 공백' 연속보도 이후, 국회가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장애인 활동법' 법률 개정안이 그 시작인데요,

이달 중 국회에서는 욕창 치료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욕창 장애인은 스스로 몸 위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욕창 소독을 해야 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병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박종영/척수장애인 욕창 환자 :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욕창 때문에 못 가니까. 활동보조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없으면 힘들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활동지원 시간에서 요양서비스 시간을 뺀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장애인만 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86%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욕창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돌봄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요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향후에는 노인성 욕창에 관해서는 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달 중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가의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출처: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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