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기승’…“법적 강제보다 인식개선이 우선”

본문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복지동향
> 정보센터 > 복지동향 > 기타
복지동향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기승’…“법적 강제보다 인식개선이 우선”

노태형 0 246

최근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 약 217만건

과태료 인상 법안 국회 계류중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시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월요신문=승동엽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이를 위반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주차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워 통행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성 행위를 당한 일도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모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를 신고한 한 인테리어업체 직원이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작업 방해와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자치회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 잘한 일인가? 라고 말하자 자치회장은 그건 잘못됐지만 아파트 주민도 아니면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까지 대동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까지 찾아와 딴지를 걸며 공동현관문 사용을 방해하고 당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바로 신고할 거다라고 엄포를 놨다고 밝혔다.

 

심지어 아파트 자치회장은 게시판에 ‘A씨가 작업 중 기물 훼손이나 승강기 내 스크래치 발생 등을 목격 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공지한 상태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9257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무려 1851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와 관련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현행 20만원인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장애인주차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권이다. 그 중에서도 주차공간은 이동권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주차장이 넓은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문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주차장이 출입구에 가까운 이유도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적인 인식과 이해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무언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홍보 방법은 유명인을 통한 공익광고라든가 드라마에서 이와 관련된 멘트가 나오든가 좋은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러한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적인 강제가 들어간다면 큰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월요신문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