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 “안전사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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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 “안전사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대상자 모집

강별 0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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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

안전사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대상자 모집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KEDA)안전사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대상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25,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2항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공무원, 학생들은 연 1,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안전사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은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직접 학교 및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론교육과,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된 창작인형극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 신청대상은 초등학생 및 성인이고, 창작인형극 신청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1~2학년 이며, 신청기간은 10월까지이다.

 

교육신청은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캐다(KEDA) 홈페이지(www.keda2020.or.kr)에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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