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고려 않는 주차구역 운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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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고려 않는 주차구역 운영 ‘차별’

이찬우 0 572

인권위, "아파트 주차 관리 내규 개정해야"

\'해당 구청 위반차량 제재조치 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8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남, 50세, 지체장애 3급)는 “A아파트 입주자로 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측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 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 (4급 이하 제외) 및 연령 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A아파트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게 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지관절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이용에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A아파트는 장애인보호자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탑승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배정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구청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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