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환우들의 항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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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환우들의 항의가 필요합니다.

이명식 1 280

저는 2019년12월26일 푸라콩주라를 주사를 맞은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면서 흉수5번이하의 완전마비 척수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년이 경과 된 어느 날  우연히 알게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라는 것이 있어 그 기관을 알아보니 식품의약


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작용피해구제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12월24일 오후경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니 상담원은 " 약 부작용이 인정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상담을 하였고   오후 5시경의 상담원은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 된다" 고 하였고  2022년1월24일 상담원은 "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로부터 인과관계 소견서를 부탁하였더니 택도 아닌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느 간호사 출신의 분은 대한민국에서 인과관계 소견서를 작성해 줄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를 보니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등  해당의약품으로 장애발생의 의심이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되어있고  약물과 부작용과


인과관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금은 제약회사나 수입업자, 제조회사등이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닌까 상담원들은 허위의 상담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제약회사등이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하는 기망행위로서 


제3자 재산상의 이득인 사기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원3명을 2022년 5월경에 사기등으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사로부터의 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 된다"라고 한 것은 기망행위이다  라는 피의사실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원들 3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다는 것은 상급자의 지시나 교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급자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원장, 본부장, 팀장등에 대하여 사기교사등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들이 피의사실을 "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라며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에서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라는 말을 빼어버린 체  그 의사소견서는 법률에 나와있는 것이니  더 이상의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사건을 그냥 종결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각하를 할 정도면 뒤에 검사나 누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역시나 뒤에 검사가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지청의 검사도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라는 허위의 피의사실을 만들어 그것은 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것이니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각하를 한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는데 수원고등검찰청의 검사도 안양지청의 검사가 각하 한 것은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식으로 각하를 하여버립니다.


상담원들은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접수가 된다" 라고 하였다는 피의사실과  상담원들은  "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고" 라는 피의사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약물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 의사소견서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8조제3항제1호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기망행위의 상담입니다. 


그런반면에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라는 것에서 의사소견서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8조제3항제1호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등 해당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여 소견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의사소견서는 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것이니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비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상담원3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없이 피의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각하를 하여 버리는 비호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상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그 상급자들의 위법행위가 나올 것 같으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담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인적사항이 없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안양지원에서 사실조회까지 의뢰를 하였는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상담원들이 민사소송의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을 우려햇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비호를하고 있으니 상담원들의 허위의 기망행위를 밝히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청의  검사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여  현재 안양지청에서 다른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도 직무유기로 수원고등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의 사기 사건은 재정신청을 하여 수원고등법원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위법과 비호세력들의 비호범죄가 많아 그러한 위법을 알릴길이 없어서 유투브를 만들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빠리 라고 하는 유투브에 그 위법을 상세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사건관련 내용이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 가게되면 분명히 비호세력들이 비호를 하면서 사건을 묻혀져 갈 것이고 그 위법행위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 국민이 피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누가 피해자가 되어 저와같은 일을 당할 지 모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의가 없으면 저들은 다 묻어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은 더더욱이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이 어디 먹히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더 무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힘을 합하여 저들의 위법에 대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입을 봉하고 있으면 저들은 장애인들을 더더욱이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입을 여러서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입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우 여러분 첨부물의 하빠리 라는 유투브를 보려면 사건관련한 것이라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은 대한민국에 전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공정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유투브 하빠리를 시간되시면 영상을 보시고  여겨저기 널리 알려서 장애인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항의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더더욱이 장애인을 우습게 압니다.  제가 어의없는 일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저들과 싸움을 하겠지만  나름 여기저기에서 응원과 항의가 있어야 저들의 행위가 움츠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기세등등하여  비호하는 패밀리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됩니다.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Comments
이명식 2023.02.01 13:51  
이 내용은 전국에 알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꼭 전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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