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7월~12월) 고용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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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7월~12월) 고용 장려금 신청

1. 다음과 같이 2015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 관련 협회(모든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편

. 제출일시: 2016. 1. 15. () 12:00까지 (제출일시 엄수!!)

. 제출서류 (제출 필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157~12) 임금대장 사본 각 1

(모든 협회, 지회, 센터의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과 비장애인근로자 포함)

2) 신규신청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동사무소

3) 급여이체확인용(전체근로자의 월별 입금확인용) 기관통장 사본 각 1

, 이체확인증 불인정함.

신용불량자: 근로자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 후 기관통장 사본과

근로자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57~12) 사본 각 1

5) 전체근로자 상근직원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1)

6)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7)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 사본 1

8)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제출일시 미도착분에 한해서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4. 유의사항

.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 대상자만 장려금 지급(참고자료)

. 신청 대상자가 기타 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중지원이 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양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월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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