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7월~12월) 고용 장려금 신청
1. 다음과 같이 2015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 관련 협회(모든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편
나. 제출일시: 2016. 1. 15. (금) 12: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제출 필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15년 7월~12월)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모든 협회, 지회, 센터의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과 비장애인근로자 포함)
2) 신규신청자는 장애인등록증명서(원) 사본 1부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동사무소
3) 급여이체확인용(전체근로자의 월별 입금확인용) 기관통장 사본 각 1부
단, 이체확인증 불인정함.
※신용불량자: 근로자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 후 기관통장 사본과
근로자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5년 7월~12월) 사본 각 1부
5) 전체근로자 상근직원현황표 사본 1부(※별도양식1)
6)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별도양식2)
7)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
8)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제출일시 미도착분에 한해서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4. 유의사항
가.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 대상자만 장려금 지급(※참고자료)
나. 신청 대상자가 기타 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중지원이 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양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라.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월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