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협회 세종사이버대학교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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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협회 세종사이버대학교와 협약 체결

관리자 0 3343
intro09_title_img_39.jpg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본격적인 지식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유용한 지식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원격교육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세종사이버대학교가 ‘협회’ 임직원 및 회원(활동 보조원 포함), 그 가족의 실용적인 지식함양을 위한 질 좋은 원격교육의 원할한 시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인원) 입학인원은 입학조건 및 지원예상 인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종’에서 결정한다. 제3조(모집대상) 모집대상은 ‘협회’ 임직원 및 회원(활동보조원 포함),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모집 시 지원 가능한 학과로 하며, 필요 시 ‘세종’의 요청에 의하여 모집학과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된 학과는 입학연도 6개월전 협회와 협의한다. 제5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세종’이 명시하는 신/편입생 모집방법에 의한다. 제6조(수업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입학금은 당해연도 특별전형에 준하여 감면하고 ‘협회’ 임직원 및 회원 중 신입생은 50%, 편입생은 30%의 수업료를 감면하며, 그 가족은 10%를 감면한다(계절 기는 감면 제외). 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활동보조원 포함), 그 가족은 ‘협회’의 추천서를 입학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시협조) ‘협회’는 ‘세종’의 입시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 방법은 ‘협회’에 일임한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 종료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재학 중인 자에 한해서는 졸업시까지 제6조의 효력을 유지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와 ‘세종’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해지) ‘협회’와 ‘세종’은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8년 10월 15일 intro09_title_img_39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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