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정용리프트 지원 사업
관리자
공고
0
6001
1970.01.01 09:33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주거시설내의 높이 차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리프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리프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용리프트 지원 신청안내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자가소유, 임대 상관없음) 내의 높이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가정용 리프트(이동식 리프트, 단차해소용 리프트 등) 설치 지원
단, 천정고정형 및 벽체에 고정하여 작동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접수기간 :
- 온라인 접수 : 3월 24일 ~ 4월 30일
- 오프라인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4월 1일 ~ 4월 30일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우선선정기준 :
-장애 등급 상위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최저 소득수준 생활자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40% 수준)
-기타 선정기준
(리프트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거환경인 경우는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법정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발급)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접수처 :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gofree.or.kr) 온라인 접수
http://www.gofree.or.kr/board/board.asp?board_id=report&b_cat=report_2
※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 첨부된 파일은 관리자 확인을 거쳐 다운로드하여 접수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삭제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름만 기재하시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2289-4343 "가정용 리프트지원 담당" FAX:02)796-4281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우편 접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7-1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가정용리프트 물품 상세정보 사이트
http://town.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7001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