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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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장하니 0 66

우리 중앙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요청을 받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척수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제공 합니다. 


ㅇ 대상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신청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통합돌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6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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