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장하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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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14:12
우리 중앙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조요청을 받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척수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제공 합니다.
ㅇ 대상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ㅇ 신청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통합돌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602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