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노태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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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2024.06.26 20:53
+ 28
[공고문]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pdf (949.4K)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4. 6. 18.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