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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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2024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4. 6. 18.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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