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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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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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저임금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자*

*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2. 지원내용


월 최대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유류비 등 지원



3. 지원절차


지원 접수(공단) → 지원 결정 및 통보(공단)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장애인 근로자)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 지원금 지급(공단)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교통비 사용 후 공단에서 정산 → 대상자 계좌로 지급



4.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4. 통장사본  5. 중위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확인서



5.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 메일 : mykk@kead.or.kr , eun52@kead.or.kr

- 팩스 : 050-3470-0115 , 050-3470-0116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02-2146-3535 , 3574)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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