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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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안내

2021년 하반기(7~12)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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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kscia@kscia.org)

 

. 제출일시: 2022. 1. 10.()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요망)

 

.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217~12) 임금대장 사본 1

  2)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

  3)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2021년 하반기 입사자만 해당)

  4)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통장사본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7~ 12) 사본 1

  6)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3)

  7)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8)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

  9) 고유번호증 사본 1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복지급 가능,, 2020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일까지)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참조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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