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안내
2021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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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kscia@kscia.org)
나. 제출일시: 2022. 1. 10.(월)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요망)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21년 7월~12월)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장애인등록증명서(원) 사본 1부 (※ 2021년 하반기 입사자만 해당)
4)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부 (※ 통장사본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년 7월 ~ 12월) 사본 1부
6)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부 (※별도양식3)
7)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별도양식2)
8)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9)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라. 유의사항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복지급 가능,단,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일까지)
○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참조
○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