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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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건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상반기(1~6)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도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kscia@kscia.org)

    나. 제출일시: 2021. 7. 12.() 18: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211~6) 임금대장 사본 1

      2)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

      3)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2021년 상반기 입사자만 해당)

      4)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통장사본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1~ 6) 사본 1

      6)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3)

      7)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8)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

      9) 고유번호증 사본 1

3. 유의사항

   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나.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다.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 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복지급 가능)

       (단,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일까지)

   라.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

        다.

   마.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

       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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