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건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시·도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kscia@kscia.org)
나. 제출일시: 2021. 7. 12.(월) 18: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21년 1월~6월)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전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장애인등록증명서(원) 사본 1부 (※ 2021년 상반기 입사자만 해당)
4)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부 (※ 통장사본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년 1월 ~ 6월) 사본 1부
6)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부 (※별도양식3)
7)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별도양식2)
8)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9)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나.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다.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 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중복지급 가능)
(단,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일까지)
라.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
다.
마.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
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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