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자격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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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33
자조모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조모임의 신청자격은 척수장애인협회 정회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의 회원가입은 정회원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회원가입으로 정회원이 되었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의 회원가입은 단지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입니다.
정회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회원 신청 회원기록부를 통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신청시 회원기록부와 복지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해당 자조모임의 구성원 중 척수장애인의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함.
위에 해당하는 15명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