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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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상반기(1~6)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도 협회,

    지회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나. 제출일시: 2018. 7. 13.() 18: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181~6) 임금대장 사본 1

    2)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

    3)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

       ※ 통장사본 제출(이체확인증 불인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1~ 6) 사본 1

    5)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3)

    6)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7)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

    8) 고유번호증 사본 1

3. 유의사항

  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1월부터)

  나.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만 장려금 지급

  다.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

       다.

  마.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

       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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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도양식1) 2018 상반기 제출 서류 확인 절차 1.

        2. (별도양식2) 2018 상반기 고용장려금 명부 1.

        3. (별도양식3) 2018 고용장려금 상근직원표 1.

        4. 2018 최저임금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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