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상반기(1월~6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시·도 협회,
지회, 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나. 제출일시: 2018. 7. 13.(금) 18: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18년 1월~6월) 임금대장 사본 1부
2) 장애인등록증명서(원) 사본 1부
3)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부
※ 통장사본 제출(이체확인증 불인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년 1월 ~ 6월) 사본 1부
5)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부 (※별도양식3)
6)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별도양식2)
7)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8)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나.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만 장려금 지급
다.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
다.
마.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
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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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도양식1) 2018 상반기 제출 서류 확인 절차 1부.
2. (별도양식2) 2018 상반기 고용장려금 명부 1부.
3. (별도양식3) 2018 고용장려금 상근직원표 1부.
4. 2018 최저임금 계산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