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노태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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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21:5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안내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나. 제출서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수급증명원 1부
- (가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다.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접수처: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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