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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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7월~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1. 우리 협회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하반기(7~12)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협회(·도협회, 지회,센터 포함)는 중앙회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등기우편

  나. 제출일시: 2018. 1. 12.() 12:00까지 (제출일시 엄수!)

  다. 제출서류

    1) 전체근로자의 월별(20177~12) 임금대장 사본 1

    2)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입사자만 해당)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

    3) 전체 근로자의 급여 이체 사본 1

       ※ , 이체확인증 불인정함

       ※ 신용불량자: 근로자 가족의 통장 사본 1, 기관통장 사본 1, 근로자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서류 1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77~ 12) 사본 1

    5) 전체근로자 상근직원 현황표 사본 1(별도양식1)

    6) 장애인근로자 명부 1(별도양식2)

    7) 장려금수령 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

    8) 고유번호증 사본 1

3. 유의사항

  가.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자만 장려금 지급

  나. 신청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게시판->공고]에서 자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라. IL(자립생활)센터 포함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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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도양식1) 2017 하반기 고용장려금 상근직원표 1.

       2. (별도양식2) 2017 하반기 고용장려금 명부 1.

       3. (별도양식3) 2017 하반기 제출 서류 확인 절차 1.

       4. 2017 최저임금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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