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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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33
지난 6년 동안 LPG 공급 6개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활동을 통해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LPG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장애인 당사지 원고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LPG 회사를 응징하고 손해액을 보상받는 일에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 모 명 : LPG 가격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
▣ 분 야 : 집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LPG 차량 소유 장애인 당사자
▣ 기 간 : 2010년 1월 20일 ~ 3월 20일(2개월간)
▣ 참여방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od.or.kr) 회원가입
후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메일(kofod@kofod.or.kr)접수
▣ 참여조건
- 참여 개인별 소송 비용 분담 : 2만원(항소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포함)
- 청구할 손해배상금은 1인당 1백만원이며,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참여 개인에게 배분(변호사 15% 공제)
▣ 참여자 제출서류
- 소송 위임장 양식(소정 양식)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주의사항
- 위임장을 메일로 접수 후 복지카드사본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 또는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가능
- 서명 대산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함
- 위임장에는 챠량 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 접수 후 소송 비용을 아래 계좌로 입금(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요망)
국민 816901-04-154480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LPG 사용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원고단에 신청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 장애인복지카드와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경우 흐리게 복사하여 전송요망
-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소송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위임장을 메일로 보내기 어려운 분은 직접 작성 후 본인 날인하여 우편 또는 내방 접수할 수 있음
▣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 전화 : (02) 784-3501~3
- 팩스 : (02) 784-3504
- 홈페이지 : http://www.kofod.or.kr
- 이메일 : kofod@kofod.or.kr
- 담당자 : 김희숙(정책기획팀)